신청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구비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해당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