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전화문의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 신청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 제공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5.12.28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방문신청(지역경제과)
해당없음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