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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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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880-5457),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시30분)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시30분)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술비 청구서 1부 2. 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4.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5.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880-545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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