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어르신 안전 하우징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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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불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및 민관 유사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등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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