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전화문의 경기도청 (031-120),
-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2025.12.29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복 불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및 민관 유사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등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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