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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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746-60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41-74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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