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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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3-663-26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 300,000,차상위초과 장애인 : 200,000원이내 보조)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3-66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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