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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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860-89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860-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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