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1-750-43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
○ 임산부,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