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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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1-750-43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

지원내용

○ 임산부,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41-75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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