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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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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 불가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3-850-594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기간

신청 불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43-85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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