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지원

다음 글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4. 4. ~ 10.(예정)
  • 전화문의 기후변화대응과 (509-6592),
  • 신청방법 ○ 홈페이지(그린홈)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

    ○ 제출서류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청렴 모니터링용) 1부

    ※ 다음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그린홈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

    4)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5)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 1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공동주택의 경우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공동주택의 경우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4. ~ 10.(예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그린홈)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 ○ 제출서류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청렴 모니터링용) 1부 ※ 다음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그린홈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 4)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5)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변화대응과 (☎509-6592)
« 이전 글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지원

다음 글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