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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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60-420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지원 대상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6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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