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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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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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