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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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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1-25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10만원/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증(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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