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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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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2-226-694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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