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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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 접수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접수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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