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가정 유아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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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전복지과 (032-420-829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접수기관 유치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접수기관

유치원

문의처

안전복지과 (☎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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