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031-310-5837), 정왕보건지소 (031-310-5941),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031-3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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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청 전 전화 예약 필수)
- 산모 방문 시: 산모 신분증,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 신분증,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