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9),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2025.11.13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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