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정책과 (032-440-2884),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2025.11.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상시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해당없음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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