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외아동보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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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42-251-452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시설아동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청기간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아동과 (☎042-25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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