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42-25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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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시설아동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