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소외아동보호 지원

다음 글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041-635-26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제출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041-635-2624)
« 이전 글소외아동보호 지원

다음 글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