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보육정책 (031-8045-5086),
-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관내 어린이집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 : 1대당 최대 월 15천원 지원 (50% 자부담) ○ 설치 : 1대당 최대 연 500천원 지원 (50% 자부담) 지원시기: 매월 또는 분기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전기레인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