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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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하반기
  • 전화문의 고령정책과 (062-607-34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통장사본, 성적증명서,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고령정책과 (☎062-60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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