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10~2024.02.02
-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농업유통과 (061-39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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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줄
 ○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스캔본 제출 후 원본 우편발송
 ○ 기타
 - 우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