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위생과 (053-665-2767),
-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업소 제외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상공인확인서(필요 시)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