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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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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지원내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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