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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강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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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031-668-8682),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및 접수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위 사항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지원내용

북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및 접수

문의처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031-668-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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