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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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678-25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접수기관 지역 농협,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접수기관

지역 농협,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67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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