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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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 (031-760-8797),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97) 및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제출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1부 ○ 치매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031-760-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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