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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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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 신청기간 2023.09.06~2025.07.25
  •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 (02-2600-6906), , (02-2600-6907),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기간

2023.09.06~2025.07.2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 (☎02-2600-6906)
, (☎02-260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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