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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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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3-420-21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서비스(돌봄),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4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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