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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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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2148-2234),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중 홀몸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214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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