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640-24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