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인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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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2월중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33-370-24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신청서 방문 제출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 ○ 타시군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지원내용

○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간

1~2월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신청서 방문 제출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축산과 (☎033-37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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