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2월중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33-370-24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신청서 방문 제출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 ○ 타시군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
○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
1~2월중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신청서 방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