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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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가시 중복참여 불가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www.work.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65)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84)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3)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1)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187)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60)
거제시 조선산업일자리과 (☎055-639-4144)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3)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02)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84)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0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495)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234)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814)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970-681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23)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7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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