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축하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여성기업 판로지원

다음 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1인 1회 일시급 지급,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통장 사본, 필요 시 등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여성기업 판로지원

다음 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