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무료교육 및 환급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최근 5년이내 본 사업 수혜자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기술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1차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서 2차(지원결정시) 수강신청서, 훈련비영수증, 통장사본 3차(훈련완료후) 수료확인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