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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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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중복혜택 안돼요

무료교육 및 환급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최근 5년이내 본 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기술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제출서류

1차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서 2차(지원결정시) 수강신청서, 훈련비영수증, 통장사본 3차(훈련완료후) 수료확인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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