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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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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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