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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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41-635-42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41-635-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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