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024.04.23

« 이전 글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다음 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지원과 (02-3423-5855),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제출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육지원과 (☎02-3423-5855)
« 이전 글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다음 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