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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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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1월)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54-870-62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경영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 귀농학교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기간

연초(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 (☎054-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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