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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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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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