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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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영은 (031-678-2194),
  •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한영은 (☎031-67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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