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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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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031-8019-8162),
  •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접수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031-8019-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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