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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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제출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울산시청 (☎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5)
강원도청 (☎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도청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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