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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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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신청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
  •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접수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ㅇ(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ㅇ(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3년말) 가임암소 수: 170만마리(잠정치, 확정치는 '24.4월에 발표)

신청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제출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접수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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