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조림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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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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