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연중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