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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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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전화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동 사업 총 2회 지원 세대 /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공고내용 참고)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기간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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