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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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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