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2024.04.24

« 이전 글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다음 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

  •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건축정책과 (052-229-441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제출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건축정책과 (☎052-229-441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

다음 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